신청자격 및 검정방법
신청자격 및 검정방법은 "교원자격 검정령"에 의한다.
신청서류
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수료와 함께신청하여야한다.
-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소정양식)
- 성적증명서(학부, 대학원)
- 교원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재직증명서(현직교원에 한함)
검정기준
본 대학원의 교원자격 검정기준은 다음 법령에 의한다.
- 초·중등 교육법
- 교원자격검정령
-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- 교육부 고시
교육실습
- 해당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.
- 교육실습을 특정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본인이 교육실습 1개월 전에 교육실습 동의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교육실습은 4학기부터 실시하고, 실습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.
산업체 현장실습
공업계 표시과목 관련전공자는 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)을 하여야 한다.
- 실습대상 : 1995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
- 실습시기 : 4∼5학기 재학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(4주 이상)
- 절차 :
- 가. 산업체 현장실습 동의서 제출(실습 1개월전)
- 나. 산업체 현장실습 대상자 사전교육(전공주임 교수)
- 다. 산업체 현장실습
- 라.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이수증과 출근부 제출 (실습종료후 1주일 이내)
- 산업체 선정기준
- 가. 표시과목과 관련된 산업체
- 나. 직원 10인이상 산업체, 정부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, 정부보조금지원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
*. 공업계 표시과목 전공: 기계, 전자, 기계·금속, 전기·전자·통신
*.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인정 : 학부에서 "현장실습"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한자로 간주하여
실습을 면제키로 함
자격증 수여
총장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관련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