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전공 | 인문ㆍ사회 계열 | 국어교육, 영어교육, 도덕ㆍ윤리교육, 일반사회교육, 역사교육, 유아교육, 한국어교육 (* 한국어교육 전공은 학기중 야간수업으로 운영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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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ㆍ체육 계열 | 수학교육, 물리교육, 화학교육, 생물교육, 특수교육 영양교육, 무용교육, 정보ㆍ컴퓨터교육, 체육교육, AI융합교육 (* AI융합교육 전공은 학기중 야간수업으로 운영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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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ㆍ예능 계열 | 기계교육, 음악교육, 미술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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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 | 전공별 OO | |
수업연한 | 석사학위 취득신청과정 4학기 . 교원자격증취득과정 5학기 / 계절제 한국어교육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자격증 취득(4학기 / 학기제 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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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 가. 일반전형 1) 학사학위 취득자, 202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)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지원 유의사항 1) 해당관련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모집요강의 "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(전공ㆍ학과)" 전공자만 가능하며, 학사과정의 전공학점인정은 지원하는 전공에서 전공과목으로 26학점 인정받을수 있어야가능하고,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국가대사관의공증을 받을 수 있는학교에 한함. 2) 대학(원)에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비 관련학과 졸업자는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해 지원할 수 없음. 3) 특수교육전공은 유.초.중등학교 정교사(2급)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. 4) 부전공은 중등학교 현직교원(기간제 제외)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이상 소지자에 한함. 5) 재교육과정과 한국어교육, AI융합교육 전공은 학부전공과 관련없이 지원이 가능 함. ※ 자세한 사항은 "모집요강과 입학년도별 교육부 교원자격 실무편람"을 따름. |
전형일정
제출서류
제출서류 | 부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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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입학원서 | 1 | 소정양식 |
대학졸업(예정)증명서 | 1 | 학사편입 등 전적대학교 2개교 이상인 경우 모든 대학의 졸업(예정)증명서를 제출 | |
대학성적증명서 | 1 | 평점평균/만점평점이 명기된 증명서(학사편입 등 전적대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) (※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/성적증명서는 Aposille(아포스티유) 확인서 또는 역사확인서와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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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초본 | 1 |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된 초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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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|
1 | 소정 양식 | |
해당자 | 교원자격증 | 1 |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|
학부전공인정과목확인서 | 1 | -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에 한함 ㆍ학부전공 인정과목 확인방법 : 본 모집요강 관련전공학과를 참고하여 학점인정원을 작성하고, 전공사무실을 방문하여 전공주임 날인을 받은 후에 교학팀에 방문 접수하시기 바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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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사 면허증 | 1 | 영양교육전공 지원자에 한함 | |
재직증명서 | 1 | - 현직교원(유아교육법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된 유치원,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), 장학사(관), 연구사(관) - 교육대학원,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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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증명서 | 1 | - 현직교원(유아교육법, 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된 유치원, 초․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), 장학사(관), 연구사(관)은 근무 년수가 기재된 교육청 발행의 경력증명서 -교육대학교,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은 각 대학교 발행의 경력증명서 |
특전
- 가. 장학제도
- 현직교원 :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40% 장학금 지급
- 유아교육법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된 유치원,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현직교원
- (단, 계약직 및 강사 등은 제외), 장학사/장학관, 연구사/연구관
-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의 조교수 이상 교원 :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40% 장학금 지급
- 교원자격증 소지자(2급 정교사 이상) :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30% 장학금 지급
- 신입생(전공교수/교육대학원장 추천자) : 입학금의 70% 장학금 지금
- 가족장학금 : 한 가족(직계 존비속,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형제자매 포함)으로서 2명 이상의 학생(동시에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본 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가족 학생수에서 1명을 제외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⅓의 장학금 지급
- 외국인 장학금 : 외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연구 및 학업능력에 따라 수업료의 ⅓ 장학금 지급
- 경제적 사정 곤란자 또는 성적우수자 장학금 : 등록금의 30% 장학금 지급 (재학 중 전공주임교수 추천자)
- 학술활동장려금 지급. ※ 단, 특별/일반 장학금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음.
- 나. "해당관련 2급 정교사 자격증"을 소지하고 본 대학원 관련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교육경력이 있는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각 시·도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음
- 다 . 출석수업(계절제) 기간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교 기숙사 이용이 가능함.
(기숙사 홈페이지 참고바람) - 라 . 남학생은 재학 중 병역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바 . 교직이론 과목은 계절제(여름ㆍ겨울방학 중) 수업과 학기 중 야간 수업에 병행하여 수강 가능함.
교원자격증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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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
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(학부)졸업자로서 본 대학원의 관련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(표시과목) 자격증을 발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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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특수학교 00 정교사(2급)(소지자격종별 자격표기)
유치원, 초ㆍ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본 대학원 특수교육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특수학교 00 정교사(2급)(소지자격종별 자격표기) 자격증을 발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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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유치원 정교사(2급)
유아교육 관련학과(학부) 졸업자로서 본 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원(2급)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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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부전공
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과목 자격을 부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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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한국어 교사(2급)
한국어교육전공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 가능
유의사항
- 가. 본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석사과정(한국어교육전공 포함)의 경우는 4학기 이상,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의 경우는 5학기 이상으로함.
- 나. 석사과정 중 한국어교육전공(학기 중 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함)을 제외한 모든 전공은 계절제(하계방학, 동계방학)로 운영함.
- 다.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수업은 계절제 수업(여름ㆍ겨울방학 중)을 원칙으로 하나, 교직과목 이론과목은 학기 야간과 계절제 방학 중 병행하여 운영.
- 라. 제출된 서류와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음.
- 마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대학원 교학팀(062)230-6421)에 문의하시기 바람.